2026.01.02 (금)

  • 맑음속초-3.6℃
  • 맑음-10.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9.5℃
  • 흐림백령도-4.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9.1℃
  • 맑음원주-9.8℃
  • 눈울릉도-1.2℃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5℃
  • 구름조금서산-5.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5.4℃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5.1℃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2.9℃
  • 눈목포-4.0℃
  • 맑음여수-4.2℃
  • 흐림흑산도0.9℃
  • 구름많음완도-0.9℃
  • 구름많음고창-6.0℃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6.4℃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2.6℃
  • 흐림고산2.5℃
  • 구름많음성산1.1℃
  • 눈서귀포2.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7℃
  • 맑음-7.6℃
  • 맑음부안-5.0℃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6.2℃
  • 맑음김해시-5.0℃
  • 구름조금순창군-4.8℃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2.4℃
  • 구름조금강진군-3.3℃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2.8℃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2.1℃
  • 맑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특례시 자치 역량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는 전환점 될 것”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기변환]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한다”.JPG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등 19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 특례(16개)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이재준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