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7.0℃
  • 맑음16.6℃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7.0℃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9.8℃
  • 맑음17.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2℃
  • 맑음17.0℃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9.9℃
  • 맑음17.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경기티비종합뉴스-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해제지침」 개정·시행
-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