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5.5℃
  • 비25.9℃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23.3℃
  • 흐림춘천26.1℃
  • 흐림백령도22.2℃
  • 비북강릉26.4℃
  • 흐림강릉27.0℃
  • 흐림동해27.7℃
  • 비서울24.5℃
  • 비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8.8℃
  • 흐림울릉도27.5℃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1.0℃
  • 흐림서산30.3℃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대전32.8℃
  • 구름많음추풍령29.5℃
  • 흐림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3℃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33.5℃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8℃
  • 맑음울산30.5℃
  • 맑음창원32.1℃
  • 맑음광주32.4℃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3.6℃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완도32.5℃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순천31.0℃
  • 천둥번개홍성(예)27.0℃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제주30.4℃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많음진주32.7℃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인제24.5℃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8.3℃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9℃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천안31.1℃
  • 흐림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2.7℃
  • 구름많음금산32.4℃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부안33.1℃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4℃
  • 맑음남원33.8℃
  • 구름많음장수31.1℃
  • 구름많음고창군32.8℃
  • 구름많음영광군32.8℃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1.9℃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8.3℃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29.0℃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1.4℃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밀양33.3℃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30.8℃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3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T/F팀 구성해 건축물 재축 허가 2일만에 처리, 가설건축물 연장 당일 처리 등 행정 처리 속도 높여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건축물의 재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폭설로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T/F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구는 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건축물 재축허가(신고) 접수를 2일 안에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당일에 처리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행했다.

또,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절차 상담과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T/F팀을 구성해 건축허가와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재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건축사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피해 건축물의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관련 부서(재축 031-6193-5457, 가설건축물 031-6193-55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