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19.2℃
  • 박무10.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7.1℃
  • 흐림춘천10.6℃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3.4℃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9℃
  • 안개안동9.3℃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0.4℃
  • 박무홍성(예)13.0℃
  • 맑음9.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8℃
  • 맑음13.0℃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3.3℃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6℃
  • 맑음1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지원

-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60세대당 1대…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60세대 이상의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5. 관내 한 소규모 주택 단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개발계량장비(RFID).jpg

대상은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이며 60세대당 1대를 지원하는데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한 곳엔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음식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어 쓰레기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개별개량장비 이용 세대가 총 60세대 이상(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이면서 전기선 인입이 가능한 장소여야 하고, 설치 후 기기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토지주가 기기 설치를 동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자원순환과(031-6193-37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