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25.4℃
  • 맑음23.7℃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7℃
  • 안개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6.0℃
  • 맑음24.9℃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5.9℃
  • 맑음25.7℃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8℃
  • 맑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가동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가동 -경기티비종합뉴스-

◦ 제2부교육감 상황반장, 6개 부서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운영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재유포‧재가공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안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가동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하여 정책기획관, 진로직업정책과, 대변인, 교육정보담당관, 대외협력과, 행정관리담당관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0224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가동(사진).jpg

대응센터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유출 사고 분석,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청사 3층에서 9시부터 21시까지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타시‧도교육청, 교육부, 경기남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공문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자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