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구름조금속초2.8℃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2.9℃
  • 흐림백령도7.2℃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9℃
  • 구름많음인천3.0℃
  • 구름조금원주-2.1℃
  • 맑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조금영월-3.4℃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조금서산-0.7℃
  • 맑음울진5.3℃
  • 흐림청주1.8℃
  • 구름조금대전0.2℃
  • 구름조금추풍령-2.3℃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0.7℃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8℃
  • 구름조금홍성(예)-1.8℃
  • 흐림-2.1℃
  • 맑음제주7.8℃
  • 흐림고산12.2℃
  • 구름조금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1.1℃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3.3℃
  • 흐림홍천-2.4℃
  • 구름조금태백-3.7℃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2.6℃
  • 흐림천안-2.2℃
  • 맑음보령0.0℃
  • 구름조금부여-2.1℃
  • 구름조금금산-2.0℃
  • 구름조금0.1℃
  • 맑음부안0.8℃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0.7℃
  • 구름조금남원-0.3℃
  • 구름조금장수-2.9℃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2.5℃
  • 구름조금문경-1.5℃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3.5℃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1.4℃
  • 흐림거창-2.5℃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9℃
  • 구름조금산청-1.7℃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3.0℃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 혼란 느끼는 실수요자·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 돕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표준 대응 매뉴얼 등 마련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ㆍ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