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4℃
  • 맑음13.1℃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15.8℃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3.9℃
  • 비대구12.6℃
  • 비전주14.7℃
  • 비울산13.4℃
  • 비창원13.1℃
  • 비광주13.5℃
  • 비부산14.9℃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4.2℃
  • 비여수13.4℃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7℃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7.5℃
  • 안개서귀포17.5℃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9.4℃
  • 흐림보은11.6℃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2.8℃
  • 흐림금산13.8℃
  • 맑음13.0℃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7.7℃
  • 구름많음영주8.5℃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3.2℃
  • 비14.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올해 전기 이륜차 3,625대에 구매 보조금 57억 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올해 전기 이륜차 3,625대에 구매 보조금 57억 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기 이륜차 3,625대 구매 보조금으로 총 57억 원 지원
-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경기도는 올해 총 57억 원을 투입해 3,625대가량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규모·유형·성능별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지원 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은 인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작·수입사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나 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