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구름많음속초17.4℃
  • 맑음15.4℃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2℃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6.9℃
  • 비울릉도18.3℃
  • 흐림수원19.1℃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9.5℃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5℃
  • 비울산17.5℃
  • 비창원16.8℃
  • 흐림광주17.9℃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8.8℃
  • 비여수17.9℃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6.5℃
  • 흐림홍성(예)18.5℃
  • 흐림17.7℃
  • 비제주22.3℃
  • 흐림고산25.2℃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6℃
  • 흐림17.7℃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2℃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4℃
  • 흐림1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와 주민이 반대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허가신청 경기도의 반려로 설립 불가 확정

- 이상일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향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용인특례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심층 검토를 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