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8℃
  • 맑음-2.6℃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5.5℃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4.1℃
  • 맑음0.9℃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3.7℃
  • 맑음2.4℃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2℃
  • 맑음5.8℃
기상청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구조 확대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구조 확대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크기변환][자료사진]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구조 확대 실시.jpg

기존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법률구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나 제3자에 대한 고소․고발, 소송 제기 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소․고발 등 수사기관 조사 시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및 변호인 입회 등 법률지원 ▲소송 제기 시 외부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근로자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