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7.1℃
  • 맑음17.8℃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7.5℃
  • 박무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4℃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6.2℃
  • 맑음18.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21.4℃
  • 맑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