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6.7℃
  • 박무0.9℃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2.0℃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1.2℃
  • 박무백령도4.4℃
  • 구름많음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7.8℃
  • 구름많음동해8.0℃
  • 박무서울4.9℃
  • 박무인천4.7℃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7.4℃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1.8℃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4.3℃
  • 맑음울진8.0℃
  • 박무청주4.0℃
  • 박무대전3.3℃
  • 맑음추풍령4.1℃
  • 박무안동4.0℃
  • 맑음상주4.8℃
  • 연무포항8.4℃
  • 맑음군산4.2℃
  • 연무대구6.5℃
  • 박무전주5.7℃
  • 연무울산8.5℃
  • 연무창원8.0℃
  • 박무광주5.7℃
  • 맑음부산11.3℃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4.1℃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7.9℃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2.3℃
  • 맑음순천5.8℃
  • 박무홍성(예)2.9℃
  • 맑음2.9℃
  • 구름많음제주8.8℃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성산9.1℃
  • 흐림서귀포12.1℃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4.1℃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2℃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2.7℃
  • 흐림금산0.3℃
  • 맑음3.2℃
  • 구름많음부안3.7℃
  • 맑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4.3℃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2.1℃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6℃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5.6℃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8.5℃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4.3℃
  • 구름많음경주시7.6℃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7.3℃
  • 박무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안성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215건에 대해 약 9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크기변환]2.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png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적용하여 부과한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며, 올해 연납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위택스(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만큼 납부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