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0.7℃
  • 흐림11.3℃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2.5℃
  • 흐림춘천11.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3.7℃
  • 맑음울릉도21.4℃
  • 연무수원17.3℃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18.0℃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1℃
  • 맑음12.7℃
  • 맑음제주21.0℃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3.2℃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2.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9℃
  • 맑음1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 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 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 소유 경유차 폐차 후 LPG 차량 구입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선착순 5대 300만원씩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단,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jpg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는 대당 300만원씩 총 5대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지켜야 하고, 2년 이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일반차량으로 튜닝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