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7.1℃
  • 맑음17.8℃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7.5℃
  • 박무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4℃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6.2℃
  • 맑음18.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21.4℃
  • 맑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도]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
○ 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으로 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결 및 매출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시화 MTV에 있는 A 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A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는 경우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30개 기업이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 3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경제 규제, 수도권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