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속초21.0℃
  • 구름많음13.8℃
  • 구름많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1.1℃
  • 연무서울14.6℃
  • 연무인천13.3℃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4.4℃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5.7℃
  • 구름많음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많음대구16.3℃
  • 구름많음전주12.2℃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4.4℃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6.1℃
  • 박무목포12.7℃
  • 맑음여수16.4℃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14.0℃
  • 연무홍성(예)13.3℃
  • 맑음12.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6.9℃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3.4℃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9℃
  • 맑음12.1℃
  • 구름많음부안13.0℃
  • 구름많음임실8.0℃
  • 구름많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0℃
  • 맑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4.6℃
  • 구름많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해남10.2℃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구름많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5.6℃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0.7℃
  • 맑음구미14.6℃
  • 구름많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7.9℃
  • 구름많음거창12.0℃
  • 구름많음합천12.8℃
  • 맑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5.8℃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맞춤형 스프링클러, CCTV,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예방시설 설치 건축 허가 조건 부여 -

-맞춤형 스프링클러, CCTV,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예방시설 설치 건축 허가 조건 부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