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1.0℃
  • 맑음12.8℃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2.6℃
  • 연무수원19.0℃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9.6℃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3℃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고산23.2℃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7.6℃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부안19.4℃
  • 구름많음임실17.4℃
  • 구름많음정읍20.7℃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6.7℃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19.1℃
  • 맑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기주옥 의원.jpg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