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7℃
  • 맑음18.9℃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강릉14.0℃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5.4℃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6.8℃
  • 맑음서산15.4℃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5℃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5.0℃
  • 흐림군산15.4℃
  • 비대구12.5℃
  • 흐림전주15.0℃
  • 비울산14.3℃
  • 비창원13.0℃
  • 비광주13.0℃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3.6℃
  • 비여수13.1℃
  • 안개흑산도12.2℃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5℃
  • 맑음홍성(예)16.7℃
  • 구름많음15.6℃
  • 구름많음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4.5℃
  • 흐림15.9℃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0℃
  • 비15.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 재해 취약 주택 해소방안에 경기도(안) 대부분 반영
-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반지하 밀집 지역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 검토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추진 사항을 밝혔다.

 

특히 반지하주택의 경우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때 등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9일 이주민 대부분이 반지하에 거주했던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2일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1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도는 정부 추진 사항에 협력하면서 침수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택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기에 지하 주차장을 안전 진단토록 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빠져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반지하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해 반지하주택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도는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