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4.5℃
  • 구름많음32.9℃
  • 구름많음철원31.8℃
  • 구름많음동두천30.7℃
  • 맑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3.0℃
  • 맑음백령도31.0℃
  • 구름많음북강릉35.3℃
  • 구름많음강릉35.4℃
  • 구름많음동해35.4℃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3.7℃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영월32.1℃
  • 구름많음충주32.3℃
  • 구름많음서산31.7℃
  • 구름많음울진30.8℃
  • 맑음청주34.1℃
  • 맑음대전33.1℃
  • 구름많음추풍령31.6℃
  • 맑음안동33.4℃
  • 맑음상주34.0℃
  • 맑음포항36.9℃
  • 구름많음군산31.2℃
  • 구름많음대구35.5℃
  • 맑음전주34.0℃
  • 맑음울산37.5℃
  • 구름많음창원36.9℃
  • 맑음광주34.6℃
  • 맑음부산33.4℃
  • 맑음통영30.3℃
  • 맑음목포31.9℃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3.1℃
  • 맑음완도35.3℃
  • 맑음고창33.6℃
  • 맑음순천33.5℃
  • 구름많음홍성(예)33.0℃
  • 맑음32.4℃
  • 맑음제주33.8℃
  • 맑음고산31.8℃
  • 맑음성산33.7℃
  • 맑음서귀포32.4℃
  • 맑음진주38.4℃
  • 구름많음강화28.3℃
  • 맑음양평32.6℃
  • 맑음이천33.7℃
  • 구름많음인제31.2℃
  • 맑음홍천32.6℃
  • 구름많음태백30.4℃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제천30.9℃
  • 구름많음보은31.9℃
  • 맑음천안32.6℃
  • 구름많음보령31.2℃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3.4℃
  • 맑음32.3℃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3.0℃
  • 맑음정읍34.2℃
  • 맑음남원33.9℃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3.0℃
  • 맑음영광군33.1℃
  • 구름많음김해시37.6℃
  • 맑음순창군34.5℃
  • 구름많음북창원39.1℃
  • 구름많음양산시40.3℃
  • 맑음보성군35.4℃
  • 맑음강진군35.3℃
  • 맑음장흥34.5℃
  • 맑음해남34.6℃
  • 맑음고흥36.7℃
  • 맑음의령군39.5℃
  • 맑음함양군35.9℃
  • 맑음광양시37.6℃
  • 맑음진도군31.6℃
  • 구름많음봉화31.5℃
  • 맑음영주32.1℃
  • 구름많음문경32.8℃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35.5℃
  • 맑음의성35.5℃
  • 맑음구미35.5℃
  • 구름많음영천35.3℃
  • 맑음경주시36.5℃
  • 맑음거창36.7℃
  • 맑음합천36.6℃
  • 맑음밀양38.5℃
  • 맑음산청36.4℃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6.4℃
  • 구름많음3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31006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jpg

연구책임자인 하동윤 전북대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및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권한과 역할에 차이를 둔점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추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