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맑음서울
  • 구름많음인천25.1℃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구름많음서산
  • 맑음울진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
  • 흐림상주
  • 구름많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흐림울산
  • 맑음창원
  • 흐림광주0.0℃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흐림여수
  • 흐림흑산도0.0℃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
  • 흐림
  • 비제주0.1℃
  • 구름많음고산0.9℃
  • 흐림성산14.3℃
  • 비서귀포26.6℃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흐림천안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부여
  • 맑음금산
  • 구름많음
  • 맑음부안
  • 구름많음임실0.1℃
  • 구름많음정읍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장수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0.0℃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
  • 맑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
  • 흐림해남
  • 구름많음고흥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0.0℃
  • 흐림진도군0.0℃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흐림구미
  • 구름많음영천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
  • 맑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언론브리핑 "파주, 연천, 김포시" 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언론브리핑 "파주, 연천, 김포시" 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청(수정).jpg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