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구름조금속초-0.7℃
  • 맑음-8.1℃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5.7℃
  • 구름많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6.2℃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2℃
  • 구름조금서산-4.2℃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3.5℃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1.5℃
  • 구름조금광주-2.4℃
  • 맑음부산-1.6℃
  • 맑음통영0.0℃
  • 눈목포-2.0℃
  • 맑음여수-1.7℃
  • 흐림흑산도0.9℃
  • 구름조금완도0.5℃
  • 구름조금고창-4.3℃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3.2℃
  • 맑음-5.7℃
  • 눈제주2.8℃
  • 흐림고산2.7℃
  • 흐림성산1.3℃
  • 눈서귀포3.5℃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8℃
  • 맑음-4.8℃
  • 구름조금부안-2.8℃
  • 맑음임실-3.9℃
  • 구름조금정읍-3.4℃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3.9℃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1.4℃
  • 구름조금장흥-1.0℃
  • 구름조금해남-0.6℃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0.8℃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4.9℃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2℃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

2025년 최저임금의 112.6% 수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열고 의결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8% 인상된 1만 12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의 112.6% 수준이다.

[크기변환]1-2.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jpg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570원)보다 6.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크기변환]1-1.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jpg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