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7.4℃
  • 맑음18.7℃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7.9℃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23.5℃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5℃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3℃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0℃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1.6℃
  • 맑음19.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및 교육 실시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단속기준 및 사례 정리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기준+통합가이드_표지.jpg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