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19.7℃
  • 맑음17.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1.6℃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0.5℃
  • 흐림수원21.7℃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상주20.4℃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울산21.3℃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2.5℃
  • 맑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6℃
  • 맑음완도21.4℃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21.1℃
  • 맑음21.0℃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5℃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8.7℃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금산20.4℃
  • 맑음21.1℃
  • 흐림부안23.2℃
  • 맑음임실20.0℃
  • 흐림정읍22.7℃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18.2℃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20.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8.6℃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남해20.7℃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기변환]1-2.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기변환]1-1.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크기변환]1-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