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수)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조례안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 제품의 수리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민들이 제품을 보다 쉽게 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줄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크기변환]250912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9/2025091300364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1nca.jpg)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가전 및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제품 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자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만을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수리 선택권 없이 새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품의 조기 폐기를 유도하고, 막대한 폐기물과 환경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민 스스로 고쳐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이번 조례안에는 수리 문화 정착과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도 차원의 정책 방향성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민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거점 마련.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수리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조직 구성으로 실질적인 지원 제공.
재정 지원 규정
수리 기술 교육, 홍보 활동, 수리 장비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가능.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유공자 발굴·포상 규정 포함.
“생활 속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기대”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도민들이 수리 문화에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한 “도민들이 수리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자원 순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9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목)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본 조례를 근거로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