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2.8℃
  • 구름조금-3.8℃
  • 구름조금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조금춘천-3.0℃
  • 흐림백령도7.2℃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3.3℃
  • 구름조금원주-1.1℃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2.1℃
  • 구름조금서산0.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8℃
  • 구름조금군산0.7℃
  • 맑음대구1.4℃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2℃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1.5℃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조금성산4.2℃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1.3℃
  • 구름조금강화-0.7℃
  • 구름조금양평-1.3℃
  • 구름조금이천-2.2℃
  • 구름조금인제-2.8℃
  • 구름조금홍천-2.2℃
  • 구름조금태백-3.2℃
  • 맑음정선군-3.5℃
  • 구름조금제천-4.0℃
  • 구름조금보은-2.1℃
  • 맑음천안-1.8℃
  • 구름조금보령0.0℃
  • 구름조금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0.8℃
  • 흐림부안1.5℃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0.2℃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9℃
  • 맑음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1).jpg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2).jpg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