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구름많음속초22.4℃
  • 구름많음27.1℃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2.5℃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서울26.4℃
  • 맑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7.5℃
  • 흐림울릉도22.4℃
  • 맑음수원24.1℃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충주31.0℃
  • 맑음서산26.8℃
  • 구름많음울진22.0℃
  • 천둥번개청주26.8℃
  • 흐림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9.3℃
  • 맑음포항27.1℃
  • 흐림군산21.4℃
  • 맑음대구29.7℃
  • 비전주20.4℃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5.3℃
  • 맑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4.8℃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8.5℃
  • 흐림23.1℃
  • 맑음제주27.3℃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서귀포24.4℃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9.1℃
  • 맑음보령26.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22.9℃
  • 흐림18.4℃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30.5℃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0.7℃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9.1℃
  • 구름많음합천28.4℃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6.7℃
  • 맑음남해26.2℃
  • 맑음2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고정비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위한 지속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 고정비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위한 지속 추진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2).jpg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