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7.4℃
  • 맑음23.1℃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2.4℃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3.0℃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2℃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6℃
  • 맑음22.5℃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20.3℃
  • 맑음2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지방세 환급금 더 빠르게…‘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지방세 환급금 더 빠르게…‘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하남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더 낸 세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크기변환](포스터)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jpg

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이나 주소 불일치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790-5816)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