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7℃
  • 맑음-4.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0.6℃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1.9℃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3.9℃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2℃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순천-0.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5.0℃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1℃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5℃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1.4℃
  • 흐림영광군-0.4℃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2.9℃
  • 흐림보성군1.9℃
  • 흐림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흐림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0.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