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7.4℃
  • 맑음18.7℃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7.9℃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23.5℃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5℃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3℃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0℃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1.6℃
  • 맑음19.3℃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올해 2~3월, 청소년유해업소 집중수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청소년 출입 및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미표시 룸카페 업주 등 9명 검찰송치
○ 도, “청소년의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2).pn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