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7.5℃
  • 맑음20.0℃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9.4℃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8.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2.6℃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23.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22.3℃
  • 맑음19.9℃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1℃
  • 맑음19.8℃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맑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20.6℃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1.png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2.png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