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2.5℃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5.8℃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5.8℃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통영6.6℃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흑산도8.6℃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홍성(예)3.8℃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3.3℃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4.5℃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조금거제7.8℃
  • 맑음남해5.5℃
  • 박무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250912 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