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구름많음속초22.4℃
  • 구름많음27.1℃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2.5℃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7.5℃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서울26.4℃
  • 맑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7.5℃
  • 흐림울릉도22.4℃
  • 맑음수원24.1℃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충주31.0℃
  • 맑음서산26.8℃
  • 구름많음울진22.0℃
  • 천둥번개청주26.8℃
  • 흐림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9.3℃
  • 맑음포항27.1℃
  • 흐림군산21.4℃
  • 맑음대구29.7℃
  • 비전주20.4℃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5.3℃
  • 맑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4.8℃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8.5℃
  • 흐림23.1℃
  • 맑음제주27.3℃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서귀포24.4℃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9.1℃
  • 맑음보령26.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22.9℃
  • 흐림18.4℃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30.5℃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0.7℃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9.1℃
  • 구름많음합천28.4℃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6.7℃
  • 맑음남해26.2℃
  • 맑음2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 의무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82.4% 구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 미구성 단지 맞춤형 컨설팅과 민간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 구성 유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단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위주로 홍보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