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1.4℃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1.9℃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3.8℃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2.8℃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2.1℃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2.1℃
  • 맑음대구26.6℃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1.9℃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2℃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3.1℃
  • 맑음22.4℃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2℃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3.2℃
  • 맑음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2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7일까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나 담장 균열·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크기변환]1.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jpg

총지원 예산은 총 8억 2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감지기 CCTV 설치·질식 소화포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와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심의위원회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겠다”라며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