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총 3227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신고 건수가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천동에서 우선 시행했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 수지구, 통장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안내 현장.jpe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4/20240427234312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437i.jpeg)
행사에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이중주차(1면 방해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2면 주차나 2면 방해, 물건적재 경우 과태료 50만원)와 주차선 침범(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대여(과태료 200만원)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동의 신고 다발 지역과 뚜렷하게 페인트 도색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신고 건수를 줄인 실제 사례 등을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도 희망하는 동 또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향상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장애인에게는 단순한 주차 한 면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는 다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