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9.6℃
  • 맑음대관령8.9℃
  • 구름많음춘천10.1℃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0℃
  • 맑음원주7.4℃
  • 흐림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0.4℃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0.7℃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3.0℃
  • 맑음홍성(예)13.9℃
  • 맑음12.3℃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6℃
  • 구름많음강화12.0℃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0.9℃
  • 맑음12.3℃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2.3℃
  • 맑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251113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2).jpg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금)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되었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