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14.8℃
  • 맑음21.2℃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3.8℃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4.6℃
  • 맑음여수19.7℃
  • 흐림흑산도14.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2℃
  • 맑음17.0℃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5.7℃
  • 맑음16.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8.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9℃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2월 28일까지…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jpg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3)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