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흐림속초8.3℃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2.2℃
  • 맑음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13.6℃
  • 흐림백령도10.2℃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1.0℃
  • 흐림서울12.9℃
  • 구름많음인천10.3℃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3.8℃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3.9℃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9.4℃
  • 구름많음대구14.3℃
  • 연무전주13.1℃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3.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4.4℃
  • 구름많음목포9.8℃
  • 구름많음여수13.0℃
  • 흐림흑산도7.8℃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13.7℃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9℃
  • 흐림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15.1℃
  • 구름많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4.6℃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5℃
  • 맑음금산13.9℃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부안10.5℃
  • 구름많음임실14.1℃
  • 맑음정읍13.5℃
  • 구름많음남원14.7℃
  • 구름많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2.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4.8℃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많음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4.3℃
  • 구름많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2.3℃
  • 구름많음고흥12.3℃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3.4℃
  • 구름많음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0.4℃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구미15.6℃
  • 구름많음영천13.1℃
  • 구름많음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14.2℃
  • 흐림합천15.0℃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산청14.5℃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법령해석의 가이드 라인 제공…연내 도입 예정 -

-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법령해석의 가이드 라인 제공…연내 도입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청사.jpg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며 “이번 건축 행정 표준안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