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6℃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인천15.1℃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서산17.0℃
  • 흐림울진16.9℃
  • 흐림청주17.0℃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1.2℃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1.8℃
  • 비포항16.3℃
  • 흐림군산15.6℃
  • 비대구13.0℃
  • 흐림전주15.0℃
  • 비울산15.3℃
  • 비창원13.0℃
  • 비광주13.3℃
  • 비부산15.3℃
  • 흐림통영13.7℃
  • 비목포13.7℃
  • 비여수13.0℃
  • 안개흑산도11.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8.7℃
  • 흐림16.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성산17.9℃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4.7℃
  • 흐림16.4℃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2.9℃
  • 비15.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크기변환]사본 -주유소+소방검사2.jpg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