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2.1℃
  • 맑음28.2℃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0.2℃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9.8℃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8.2℃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7.9℃
  • 맑음울진29.4℃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8.9℃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32.3℃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31.9℃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31.3℃
  • 구름많음창원29.4℃
  • 맑음광주30.2℃
  • 구름많음부산29.2℃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8.8℃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27.4℃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28.6℃
  • 맑음28.0℃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30.3℃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7.1℃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7.9℃
  • 맑음26.9℃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5.6℃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31.4℃
  • 구름많음양산시31.5℃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30.3℃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8.5℃
  • 맑음문경27.2℃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30.1℃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남해28.2℃
  • 구름많음30.0℃
기상청 제공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