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8.4℃
  • 맑음21.7℃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8.5℃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1.7℃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2.6℃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1.7℃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1.5℃
  • 맑음21.7℃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7℃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24.4℃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26.0℃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21.9℃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경기도]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 재해 취약 주택 해소방안에 경기도(안) 대부분 반영
-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반지하 밀집 지역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 검토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추진 사항을 밝혔다.

 

특히 반지하주택의 경우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때 등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9일 이주민 대부분이 반지하에 거주했던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2일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1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도는 정부 추진 사항에 협력하면서 침수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택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기에 지하 주차장을 안전 진단토록 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빠져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반지하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해 반지하주택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도는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