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

  • 흐림속초23.0℃
  • 흐림21.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2.9℃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7℃
  • 맑음서산23.1℃
  • 흐림울진23.9℃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4.0℃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5℃
  • 흐림목포24.4℃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8℃
  • 흐림순천19.7℃
  • 맑음홍성(예)22.5℃
  • 흐림21.8℃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1.2℃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21.2℃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2.0℃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20.2℃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8℃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명시... 회원들 놓고 ‘내부재판’까지
-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 직접 방문·확인 후 다음 날 즉시 제명 처리
- 다수 회원 업소 직접 방문, "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참고자료) 용인시 친목회.png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으며, 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