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0.1℃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3.4℃
  • 흐림서울6.5℃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5.3℃
  • 박무수원5.4℃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3.0℃
  • 흐림청주6.3℃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4.9℃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6.4℃
  • 구름많음포항6.3℃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4.2℃
  • 맑음울산4.2℃
  • 흐림창원5.8℃
  • 구름많음광주5.0℃
  • 흐림부산6.6℃
  • 구름많음통영4.3℃
  • 흐림목포4.3℃
  • 구름많음여수5.8℃
  • 흐림흑산도5.7℃
  • 흐림완도5.3℃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4.4℃
  • 비홍성(예)3.7℃
  • 흐림4.6℃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7.2℃
  • 흐림진주1.7℃
  • 흐림강화5.1℃
  • 구름많음양평5.9℃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0.4℃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2.9℃
  • 흐림4.5℃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1.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3℃
  • 흐림김해시4.3℃
  • 흐림순창군1.5℃
  • 흐림북창원5.8℃
  • 흐림양산시5.1℃
  • 흐림보성군5.6℃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0.9℃
  • 흐림고흥0.9℃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4.9℃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6.1℃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4.3℃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2.7℃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4.5℃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3.5℃
  • 흐림남해4.7℃
  • 흐림3.1℃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2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정찬민 의원2.jpg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