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4.7℃
  • 맑음25.3℃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8.4℃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6.9℃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5℃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5.3℃
  • 맑음흑산도29.4℃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8.7℃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7.7℃
  • 맑음25.3℃
  • 맑음제주26.0℃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1℃
  • 맑음27.3℃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4℃
  • 맑음고흥29.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7.2℃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4℃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6.4℃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6.4℃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공익제보 (1).jpg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