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의 전국 단위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발맞춰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크기변환]시청전경사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0/20251029105449_c36ff5eaedcdf68123803fe3c0d8b0a0_4jv8.jpg)
오산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저공해화 조치가 어려운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오산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불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산업단지 및 생활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 취약시설의 공기질을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겨울철은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시기”라며
“5등급 차량 관리, 사업장 점검,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관계 부서에 “현장 중심의 단속과 시민 참여를 병행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40분의 1에 불과해 호흡기를 통해 쉽게 체내로 침투,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