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0.4℃
  • 맑음-5.1℃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4.3℃
  • 비백령도3.0℃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6℃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4.9℃
  • 흐림수원-1.0℃
  • 맑음영월-5.8℃
  • 흐림충주-2.6℃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1℃
  • 흐림청주0.3℃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2.1℃
  • 연무안동-2.3℃
  • 구름많음상주-1.9℃
  • 맑음포항2.7℃
  • 구름많음군산-1.8℃
  • 박무대구-0.3℃
  • 구름많음전주-1.0℃
  • 박무울산0.8℃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0.8℃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0.4℃
  • 박무여수2.6℃
  • 맑음흑산도1.9℃
  • 맑음완도-0.4℃
  • 구름많음고창-3.8℃
  • 구름많음순천-4.1℃
  • 박무홍성(예)-1.4℃
  • 흐림-2.4℃
  • 구름많음제주4.1℃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4.0℃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1.1℃
  • 구름많음양평-2.2℃
  • 구름많음이천-2.3℃
  • 맑음인제-4.6℃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4.0℃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0.4℃
  • 구름많음부여-2.2℃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남원-3.2℃
  • 흐림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5.0℃
  • 맑음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4.4℃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3.7℃
  • 구름많음봉화-6.6℃
  • 구름많음영주-4.1℃
  • 구름많음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5.5℃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4.5℃
  • 맑음구미-2.1℃
  • 구름많음영천-3.3℃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1.2℃
  • 박무-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2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포곡읍과 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용인특례시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8)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