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속초-4.8℃
  • 맑음-8.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6.7℃
  • 눈백령도-4.4℃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5.4℃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3.4℃
  • 맑음청주-4.7℃
  • 구름조금대전-4.7℃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3℃
  • 구름조금군산-3.4℃
  • 구름조금대구-2.3℃
  • 맑음전주-4.2℃
  • 구름많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1.4℃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조금부산-1.6℃
  • 맑음통영-0.5℃
  • 흐림목포-2.1℃
  • 구름조금여수-1.8℃
  • 눈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1.4℃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홍성(예)-4.3℃
  • 맑음-5.4℃
  • 흐림제주1.9℃
  • 구름많음고산2.2℃
  • 구름많음성산0.6℃
  • 구름많음서귀포4.0℃
  • 구름많음진주-1.4℃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3.9℃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7℃
  • 맑음-4.9℃
  • 맑음부안-3.3℃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조금정읍-4.8℃
  • 구름많음남원-4.9℃
  • 구름많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3.3℃
  • 구름조금김해시-2.4℃
  • 흐림순창군-4.9℃
  • 구름조금북창원-1.1℃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많음보성군-2.4℃
  • 흐림강진군-2.2℃
  • 흐림장흥-2.5℃
  • 흐림해남-2.0℃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조금의령군-4.2℃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3.1℃
  • 흐림진도군-1.6℃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3.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3.5℃
  • 구름조금경주시-2.4℃
  • 구름조금거창-5.9℃
  • 구름많음합천-2.0℃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0.3℃
  • 구름조금남해-0.8℃
  • 구름조금-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20대 단속으로 4백여만원 징수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8월 27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날 시는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 20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1-여주시, 여주시,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1.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크기변환]01-여주시, 여주시,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2.jpg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