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12.4℃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3.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5℃
  • 맑음원주14.6℃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13.7℃
  • 박무홍성(예)15.7℃
  • 맑음14.3℃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13.9℃
  • 맑음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5.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1.9℃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4.6℃
  • 맑음16.5℃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0℃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8℃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31006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jpg

연구책임자인 하동윤 전북대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및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권한과 역할에 차이를 둔점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추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