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속초-4.8℃
  • 맑음-8.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6.7℃
  • 눈백령도-4.4℃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5.4℃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3.4℃
  • 맑음청주-4.7℃
  • 구름조금대전-4.7℃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3℃
  • 구름조금군산-3.4℃
  • 구름조금대구-2.3℃
  • 맑음전주-4.2℃
  • 구름많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1.4℃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조금부산-1.6℃
  • 맑음통영-0.5℃
  • 흐림목포-2.1℃
  • 구름조금여수-1.8℃
  • 눈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1.4℃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홍성(예)-4.3℃
  • 맑음-5.4℃
  • 흐림제주1.9℃
  • 구름많음고산2.2℃
  • 구름많음성산0.6℃
  • 구름많음서귀포4.0℃
  • 구름많음진주-1.4℃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3.9℃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7℃
  • 맑음-4.9℃
  • 맑음부안-3.3℃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조금정읍-4.8℃
  • 구름많음남원-4.9℃
  • 구름많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3.3℃
  • 구름조금김해시-2.4℃
  • 흐림순창군-4.9℃
  • 구름조금북창원-1.1℃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많음보성군-2.4℃
  • 흐림강진군-2.2℃
  • 흐림장흥-2.5℃
  • 흐림해남-2.0℃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조금의령군-4.2℃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3.1℃
  • 흐림진도군-1.6℃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3.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3.5℃
  • 구름조금경주시-2.4℃
  • 구름조금거창-5.9℃
  • 구름많음합천-2.0℃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0.3℃
  • 구름조금남해-0.8℃
  • 구름조금-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8월 29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크기변환]7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jpg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8월 29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