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8℃
  • 맑음10.6℃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7.1℃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3.8℃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1.2℃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9.7℃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3.0℃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제주20.3℃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7℃
  • 구름많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3.1℃
  • 맑음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5.4℃
  • 맑음부안15.4℃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5.2℃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9℃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1.1℃
  • 구름많음구미13.9℃
  • 구름많음영천14.5℃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12월 27일과 30일 열린 제380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41230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만기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만기가 되었음에도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규모는 무려 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소극적인 만기 안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상환된 채권도 약 20억 규모에 달하는 만큼,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 알림 및 주기적인 환급 홍보 기간 도입 등을 통해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