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2.8℃
  • 흐림-0.3℃
  • 흐림철원-2.2℃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2℃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4℃
  • 구름조금동해2.4℃
  • 박무서울-2.5℃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2.0℃
  • 박무청주-0.6℃
  • 박무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0.1℃
  • 연무대구1.9℃
  • 박무전주-1.2℃
  • 구름많음울산2.3℃
  • 구름많음창원3.1℃
  • 구름조금광주1.8℃
  • 흐림부산3.7℃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4.0℃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3.6℃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홍성(예)-1.9℃
  • 흐림-1.9℃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성산6.5℃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0.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부여-2.0℃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0.1℃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많음남원-0.2℃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6℃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3.0℃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4℃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1.1℃
  • 흐림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9℃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4.8℃
  • 흐림남해3.9℃
  • 구름많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12월).jpg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3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연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팩스(031-760-1462)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