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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정책과 ,‘203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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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정책과 ,‘203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본격 추진

○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374개 단지 대상... 2027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목표

화성특례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35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크기변환]2.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이번 용역은 화성시 전역의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035년 기준 374개 단지(30세대 미만 제외)가 포함된다. 용역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8개월이며, 총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전액 시비)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과업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및 방향 설정 ▲단계별·권역별 수요 예측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 검토 및 공동주택 현장조사 ▲리모델링 시행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 단계별 제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동탄구 내 160개 공동주택 단지가 계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동탄권 주거환경 변화와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이달(4월)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시작으로, 2026년 6월 용역 착수, 2026년 9월 주민 공람 및 의견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2월 최종보고회 개최 및 기본계획 고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반시설과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초 작업”이라며 “동탄구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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