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성면에서는 7월11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관내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36개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직불금 교육방법을 지도하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100%를 달성하였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준수사항에 대해 카카오톡, 문자 링크 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노령화 등으로 이수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어, 설성면에서는 36개 마을을 직접 순회하며 교육 이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석 설성면장은 “고령자 등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현재 설성면 관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615명으로, 전원 교육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행정복지센터(산업팀) 031-644-8675 문의하면된다.